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을 가진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며,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삭발, 궐기대회, 단식을 이어간 박 협회장의 최근 행보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제가 대표로 삭발을 하게 됐고 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13일 오전 11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